언젠가 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시대를 열기도 하고 별도의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채널을 생성해서 재밌는 영상이나 퍼온 영상등을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이를 이용한 광고 수익을 창출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을 등록하거나 할때 주의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저작권과 초상권 입니다. 혹시나 직접적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제작을 해서 올리게 될 경우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등이 공개가 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초상권 침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되는 경우는 드물죠.
음악이나 영상 등 창작물로써 이런 것(?) 들에는 저작권이라는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작자의 동의 없이 유포, 상영 등을 하게 될때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등에 영상을 올리때 직접 만들거나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는 음악이 아닌 대중가요나 2차 배포를 허락하지 않은 음악 등을 삽입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 저작권 피하기 등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국내 예능 프로그램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 아는 형님을 시청하는데 게스트가 신곡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해당 노래가 아닌 뜬금없는 노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것이 저작권을 피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한가지 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영상이나 음악과 다른 것을 틀게 함으로써 법 위반을 피해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예능 프로그램 등을 올려서 유튜브 저작권 피하기 를 시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교묘하게 해상도를 조절하거나 좌우 반전 그리고 전체 화면은 다른건데 내부에 작은 화면으로 영상을 넣어서 저작권법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필터에는 안걸릴 겁니다만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수동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 인거 같아요. 완벽하게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료 음악을 이용하시거나 100% 창작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게임BJ 분들의 방송을 보게 되면 영상에 자신의 얼굴을 넣게 되고 오디오에는 자신의 목소리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정 게임사에서는 스토리,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이를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왠만한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베테랑 BJ 분들의 방송을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BGM 등을 실행 하지 않기도 하구요. 여튼 정확한 유튜브 저작권 피하기 는 없습니다. 2차 창작물을 만들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