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반을 넘어서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한번 정도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한곳의 직장에 꾸준히 다니고 계시거나 그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고 근무태만 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권고사직 등의 해고를 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탈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회사의 폐업이나 재정악화로 인한 인원감축 등으로 그 대상자가 되었을때 등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탈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온라인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도 모두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의사로 인해 퇴직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가 있는데 실업급여 온라인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차적으로 고용보험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구직활등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 을 선택후 한달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한 것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로그인후 개인회원 서비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되고 위에 있는 실업인정 신청을 누르면 실업급여 온라인신청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취업활동(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게 되는데요. 1개월 동안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마 내년부터 개정되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조금 더 강화가 되어 더 자주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온라인신청을 할때 별도로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잡코리아, 사람인, 인쿠르트 등의 다른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파일을 입사지원일이 나오도록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달에 취업활동 2회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1일부터 15일 이내에 2번을 하면 안됩니다. 1일부터 15일 이내에 1회 16일에서 30일 이내에 1회 하여 2회를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온라인신청 당일 오전9시 부터 17시 사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을 하다가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인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상병급여 라는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몸이 아픈데 취업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이죠. 그래서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일 경우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보험센터에 제출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취업촉진수당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와 실업인정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실업급여 관련 교육을 받으실때 자세히 안내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직활동을 워크넷으로 하신다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걸로 예상이되네요. 빠른 재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