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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혜택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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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잠온드아 2016. 1.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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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양부모 중에 하나의 부모만 있는 아이들이 꽤 있는거 같습니다. 사회풍토가 이혼 등에 대해 관대해 져서 일까요?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한부모가정이 많아졌고 2인 1가구 등의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만 하더라도 3명이서 한가구를 이루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2015년 말에는 미분양 사태가 발생을 했지만 저희 집이 아직 없다는 것은 웃기고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삼천포로 새고 있습니다;;; 어쨋든 오늘은 한부모가정 혜택과 자격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가정에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해요 어떤게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한부모가정에 대해 알아보면 엄마아빠중 하나의 부모와 자녀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와 아빠 혹은 아이와 엄마 즉 부자 또는 모자 가족을 뜻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여야 하고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만 22세까지 한부모가정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한부모가정 자격에는 연령과 구성원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소득기준에 부합을 해야 한부모가정 혜택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적합한 가족이 한부모가족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위와 같이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 이거나 아니더라도 가족을 부양하는 자 의 가족을 뜻 합니다. 부자 가족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되는 것은 부부중 한쪽이 사별을 하는 경우도, 이혼을 하여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됩니다. 만약 이혼을 하고 친권이 남편에게 있지만 실제 양육은 부인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민등록상 엄마가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고 서류상 확인이 되면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를 넘어가지 않아야 자격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아동양육비로 1인당 월 7만월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의 나이는 만 12세 미만이여야 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1인당 월5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 한번에 받을 수는 없어요. 조건 역시 다르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한부모가정 자격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여야 하는 부분인데요. 1인가구 기준으로는 617,000 2인가구 기준으로는 1,051,000원 3인은 135만원 4인가구는 166만원 입니다.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인가구 기준으로 약 135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이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2016년 최저시급 6030원에 한달 근로시간 209시간을 계산하면 126만원이 넘어가는데 말이죠. 왠만하면 최저생계비를 넘어가 버릴 듯 합니다. 제도의 개선의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한부모가정 자격 요건을 좀더 보게 되고 혜택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금전적인 혜택이 적긴 하지만 법률지원과 주거지원등도 일부 되고 있는듯 합니다.


어떤일에 있어서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할거 같아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에 1순위 및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고 50년 또는 30년으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696 를 통해 보실 수 있어요. 다양한 상담과 정서지원도 된다고 하니 적극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자격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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