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조기재취업수당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업급열르 수급 하고 있는 중에서 아직 수급일이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이 되게 되면 남아있는 급여의 1/2 를 일시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 입니다.
어제 날짜의 포스팅을 보시게 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여 이용을 하다가 적발되어 다 뱉어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몰라서. 실수로 부정수급 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실업인증을 받으러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설명을 해주게 되지만 미쳐 생각치 못한 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정수급 사례가 어떤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이지만 잘 걸리지 않는 경우는 자진 퇴사 이지만 고용주와 의논하에 해고나 권고사직 을 당한것 처럼 꾸며서 실업급여를 수급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럴때에는 사직서에 사직사유 등을 적기 때문에 부정수급 이지만 잡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자 중에 누구라도 신고를 하게 되면 적발이 되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이런 것을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허위신고 입니다. 실제로 고용하지도 않고 위장고용을 하는 경우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직확인서 등의 위,변조를 했을때도 걸립니다. 무엇이든 고의로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신고를 하게 되면 다 적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알바를 하거나 일용직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역시 부정수급 사례 로 빈번히 올라오는 경우 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부득이 하게 실업급여를 타는 중에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득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걸리게 되죠. 꼼수로 현금을 급여로 받는 경우에는 안걸릴 수도 있지만 고용주의 경우 일용직을 사용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근로자의 정보가 노동부에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부정수급 자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급여통장을 개설 또는 지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럴때 고용노동부에 적발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그 수를 보게 되면 수만명이 발생을 하게 되며 2014년에는 131억원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급여가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적발이 된 것 의 통계이고 무사통과(?)를 한 사람들의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 300억원 이상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게 된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퇴사를 하면서도 물어보는게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안된다고 거절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고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부모 또는 가족의 간병, 이사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합법적인 경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안그래도 모자란 국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게 되는거 같아요.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 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