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처럼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법 제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최저임금도 보장이 안되고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초과하여 하게 되면 불법인데요. 최장 12시간 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 52시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연차 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1년을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여 그것을 이듬해 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다시 그 다음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연차발생 기준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용노동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에 대한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게 되면 이듬에 부터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연차가 됩니다.
만약 2016년 1월에 입사를 했고 2016년 12월31일 까지 근무를 하였고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칙으로는 2017년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지만 2016년 근무기간중에 쓸수가있습니다. 이때 조건은 전월 기준 만근을 했을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차 2항에도 있지만 미리 댕겨쓴 연차는 이듬해 발생하는 연차에서 하루를 제하여야 합니다. 만약 3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2년마다 연차 일수가 1일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최대 25일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달에 이틀의 휴가를 갈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는걸 좋아할까요?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주는게 부담이 되어 어떻게든 연차를 소모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또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편법을 구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 1년 이상 근무를 했을때 연차가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5개만 주는등 편법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나 사칙에 법정공휴일 등은 연,월차 휴일로 대체한다.. 라는 문구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연차 사용방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 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쉬는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 입니다. 신정, 구정, 추석,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및 선거날 등이 법정공휴일 입니다. 이때는 원칙으로는 일반 회사에서 근로자가 출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재량에 따라 쉬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연차로 대체를 하여도 근로자는 법 내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쨋든 이런식으로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차 사용방법은 연차계를 작성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때때로 무단 결근이나 본인 사정에 의한 결근을 연차로 대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사 재량에 맡기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거 같네요.
참 한가지 더 알아볼 정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을 강요(?)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를 보시게 되면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을 하도록 기간을 주고 지시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가 소멸이 되게 될경우 연차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남아있는 연차휴가 일수를 서면 등으로 안내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부분들이 근로기준법 연차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과 사용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었길 바라며 손해보는 일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