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얼마면 돼?!
요즘 집값도 오르고 전세난에 허덕이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월세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외 적합한 조건이 되신다면 행복주택으로 입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상대로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이예요.
국가 사업으로써 행복주택이 지어지게 되면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시대의 젊은이들이 집 걱정 없이 사회를 위해, 본인들을 위해 힘을 쓸 수 있게 될 수 있을거 같아요.
그렇다면 행복주택 임대료 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위에 나와 있듯이 본인의 현재 신분이 대학생인지, 신혼부부인지 혹은 사회초년생인지에 따라서 임대료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료의 기준은 비슷한 규모의 주택에 대해 시세의 60% 에서 80% 사이로 임대료가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임대주택 공고가 나올때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행복주택 임대료 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행복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의 경우 최하가인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의 경우 80% 정도로 정해져 있고 노인의 경우에는 시세의 76%로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 지역의 경우 60%라고 하더라도 수십만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소도시의 경우 몇만원에서 십여만원 까지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지역별로 실제 임대료는 차이가 발 생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증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보증금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4000만원에 월세가 20만원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을 2천 추가 하여 6천으로 하게 되면 월세는 10만원 보증금을 2천 낮춰서 2천만원으로 하게 됨녀 월세는 30만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부분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지만 입주자의 요청이 있을경우 해당 내용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실제 집주인 과 월세 계약을 맺는게 아니다보니 보증금 상호 전환 하는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거 같아요. 이왕이면 보다 높은 보증금을 냄으로써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니 좋은거 같습니다. 보증금을 잃어버린 열며도 없구요.
그 외에는 주입주자의 상황에 따라서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 미리 행복주택 임대료 를 체크를 해보시고 입주를 신청해보시는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은 행복주택에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전망 좋은 집으로 이사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