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경우는 금융상품을 이용할때가 대부분 일거 같아요. 그리고 취업을 했거나 이직 등을 진행을 하는 경우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때때로 등본이 아닌 초본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자주 필요로 하게 되는 서류중에 하나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등이 나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거 같아서 오늘은 그 둘의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려고 해요.
예전에는 등본을 발급 받기위해서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을 했었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등본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는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귀찮다고 느껴지실 수 도 있겠지만 인터넷이 되는 곳에 누구나 발행을 받을 수가 있다면 다른 범죄로 악용 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털리기 때문에 최후의 보안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거 같네요.
일단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를 보기에 앞서 민원 24에서 등본 발급 신청을 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 정보가 들어가고 그 안에 신청내용 중 어떤걸 추가를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과거 주소변동 사항, 동거인 포함 또는 미포함, 세대원과 세대주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 세대구성사유, 주민번호 뒷자리, 다른 세대원 이름 등을 출력할건이 여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초본은 어떨까요.
초본 교부 신청의 경우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과거 주소변동 사항, 과거 주소변동 사항중 세대주성명/관계, 병역사항,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를 확인 하셨습니까? 등본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 전체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등본이고 초본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개인의 인적사항 등을 체크를 하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거 같네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으시게 되면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집에서 사용하시게 되면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기료와 프린터 잉크료 등이 부과가 되는 것이겠죠. 또한 굳이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차비 등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 프린터 등이 있다는 전제하에는 확실히 이득입니다. 드래서 다니고 계신 직장에서 신청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