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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조건 과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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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잠온드아 2015. 8. 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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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면 우리는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소득공제 때 마다 많이들 궁금해 하는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관련 필요서류 역시 어떤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여름이고 당장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분명 가계형편에 도움이 될듯 해요 ^^

자 그럼 천천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등의 서류를 발급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분들은 반전세 혹은 월세를 살더라도 월세 소득공제 조건등을 자세히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해 절세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긴 합니다. 월세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월세에 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택세액공제애 대해서는 근로를 해야 하는건 물론이고 무주택세대주 여야 합니다. 집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 중에 본인이 월세에 거주한다고 해당 부분에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5천만원 이하 였지만 7천만원으로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가 24평 이하 85제곱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상가가 아닌 주택이여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죠.

그럼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85제곱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 거주

2.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3. 사업장의 근로자 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1년 7천만원 이하여야 함



월세 소득공제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서 입니다. 통장에서 송금을 했다면 통장내역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면 되시는데요.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을 이용중이라면 은행에 임대차 계약서를 맡겨둔 상황이실텐데요.


그때는 은행에 사본을 요청하시면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때에는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연말정산소득공제 신청서에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첨부만 하시면 되시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만 그대로 요청을 하면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 조건 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왠만해서는 위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놓치지 말고 챙기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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