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의무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셔야 하시는데요. 어쨋든 특정 기관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다는 확인서를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굳이 발급을 받은 적은 없지만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가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직접 공단 에 찾아가셔서 본인 확인을 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미불은 공인인증서와 인쇄를 할 수 있는 프린터만 있으면 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연금공단 을 검색해서 접속을 하시거나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따라서 접속을 하신 뒤에 상단에 있는 메뉴들 중에 민원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마우스를 올리고 아래쪽에 나오는 메뉴에서 개인민원(조회/증명) 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을 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민원신청 > 개인민원(조회/증명) 으로 정상적으로 이동을 하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변경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가입자 증명서 발급 이라고 빨간 밑줄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곳으로 이동을 해주십니다.
그럼 아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경고창이 하나 뜨게 되실 거예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회사에서는 대리 발급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발급 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난 이후의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실거 같네요.
그럼 마지막 장면으로 가입자증명서 발급 이라고 하는 창이 열리게 되고 신청사항에 최초취득일자와 발급사유 그리고 현재 가입자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입자 최종취득일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입사일 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만약 입사일과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신고를 늦게 했거나 했을 수가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민연금가입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무덥지만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