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망자 재산조회
우리는 죽기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망자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한다고 해서 저절로 재산이 자손들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망자의 통장잔고를 확인허간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망자 금융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한 모든 재산의 정보를 가족들과 공유하였다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 재산조회 를 위해서는 각종 은행이나 보험기관등을 통해 요청을 해야하는데요.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은 할 수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망자 금융조회는 인터넷으로 조회는 가능하나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접수처에 직접 내방을 하셔야만 가능한데요. 금융감독원 본원 이나 지원 출장소, 그리고 전국 은행 및 각종생명보험사 마지막으로 읍면,동 사무소와 구청과 시청에 사망신고 접수를 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를 하거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을 하셨을 경우 접수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를 가지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사망자 금융조회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각 포털 사이트나 검색창에서 금융감독원 을 검색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 공식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메인화면 그림 아래에 보시면 민원인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그럼 민원신청, 상속인조회, 전화금융사기 등의 내용이 보이게 되는데요. 상속인조회 버튼이 보이시나요?
해당 부분을 클릭하여 주세요.
그리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바로기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이때 접수번호와 신청인 이름을 입력하시게 되시면 사망자 재산조회를 하실수 있으시게 됩니다.
만약 접수번호를 모르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재산조회 신청 당시에 본인 이름과 함께 넣으시게 되면 접수번호를 다시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위의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사망자 금융조회를 하실수가 있으시게 되구요.
조회를 하실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 먼저 신청을 하셔야 하실텐데 상속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실때 필요서류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와 상속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자가 아닌 대리인이 가시게 되면 모든 서류와 위임장을 받아가시면 되십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