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알바는 외식업 쪽 입니다. 패스트푸드 점 등에서는 알바를 모집하는 공고를 자주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음식을 조리 및 제조를 하는 업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을 발급 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가 99% 입니다.
보건증 없이 음식 등을 조리 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먹는 음식에 감염이 될 수 있는 병원균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조를 하면 안되겠죠?
아마 지금 포스팅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보건증을 이미 발급을 받았을 거라고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진단결과서 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통상적으로는 보건증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결과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보시는대로 항목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한 곳에서는 3가지만 있는 곳도 있고 지금 보시는대로 4가지가 있는 곳이 있게 되네요.
보건증 유효기간 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가 많으신데 보통의 경우 한번 받으면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유효기간은 1년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매번 매년 갱신을 위해 보건소에 방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좋을때도 있지만 안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는 없지요.
갱신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최초에 했었던 혈액검사와 소변 검사 등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만 만약 분실을 했거나 훼손이 되어 재 발급을 받으실려고 하신다면 보건소에 가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 발급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g-health 라고 검색하시거나 공공보건포털 이라고 검색하셔도 간편하고 접속을 할 수 있고 쉽지는 않지만 몇가지 절차를 진행 하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실겁니다.
그럼 보건증 유효기간 과 재발급 등에 대하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알바나 구직 활동을 하실때 참고를 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