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하는 경우에 상담사가 필요서류를 요청하는데 국세, 지방세 납부내역서 그리고 주민등록등, 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서류들을 발급 받아오라고 얘기 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무조건 동사무소 즉 행정복지센터에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이라고도 하고 전입세대확인서라고도 불리우는 서류인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동사무소에 가야만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24 등의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입세대열람확인서의 신청자격은 소유자 본인 이거나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임차인의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열람용은 300원으로 되어 있고 교부용으로는 400원 혹은 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열람은 공통적으로300원이며 교부는 4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원으로 받는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 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은행이나 기타 기관의 의뢰를 통해 신용조사의뢰서나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등의 서류를 첨부를 하고 해당 법령에 근거하는 기업이나 업체 등에서 이용할떄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자 본인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열람 또는 교부를 받을 때에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등이 가능하며 당연하게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신분증만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과 사원증이 추가료 필요 하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분증 만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 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 정보가 행정복지센터 전산에 올라와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에는 바로 되지만 안될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문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되지 않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열람 및 교부는 창구를 통해서만 이용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