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열람, 교부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하는 경우에 상담사가 필요서류를 요청하는데 국세, 지방세 납부내역서 그리고 주민등록등, 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서류들을 발급 받아오라고 얘기 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무조건 동사무소 즉 행정복지센터에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이라고도 하고 전입세대확인서라고도 불리우는 서류인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동사무소에 가야만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24 등의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입세대열람확인서의 신청자격은 소유자 본인 이거나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임차인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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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4. 23:40